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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가족돌봄휴직이란?
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,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2. 신청 자격
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근로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직계 가족
-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녀 등 확대 가족 (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3. 신청 방법
- 사전 준비: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, 사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의료기관의 진단서 등)를 준비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서에는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회사 승인: 회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.
4. 신청 기간
- 신청 기간: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휴직 기간: 1회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연간 총 1년(365일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연장 신청: 필요 시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5. 휴직 중 혜택 및 유의사항
- 무급 휴직: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입니다. 다만,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.
- 4대 보험 유지: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.
- 직무 복귀 보장: 가족돌봄휴직 후에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.
- 연장근로 제한: 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.
6. 관련 법률 및 규정
가족돌봄휴직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. 이 법률들은 근로자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7. 참고 링크
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절차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면,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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