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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취업지원제도?
국민취업지원제도란?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제도는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:
- I유형: 중위소득 60%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
- II유형: 특정계층(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 등), 청년(15
34세), 중장년(3569세)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2. 지원 내용
- 취업지원서비스:
-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
-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
- 구직촉진수당:
- I유형: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 간 지급
-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(월 최대 40만 원)
- 취업활동비용:
- II유형: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.4만 원, 최대 6개월 간 지급
3. 지원 신청
- 신청 방법:
-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-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- 필요 서류:
- 취업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4. 지원 절차
- 구직 신청: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-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: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
- 취업활동계획 수립: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
- 구직촉진수당 지급: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지급
5. 의무와 제재
- 신고 의무:
- 모든 소득과 취업, 창업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
- 구직활동 이행 여부 신고
- 제재:
-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또는 감액
- 거짓 신고나 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상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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