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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취업지원제도?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제도는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:

  • I유형: 중위소득 60%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
  • II유형: 특정계층(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 등), 청년(1534세), 중장년(3569세)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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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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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내용

 

  1. 취업지원서비스:
  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•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
    •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
  2. 구직촉진수당:
    • I유형: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 간 지급
    •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(월 최대 40만 원)
  3. 취업활동비용:
    • II유형: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.4만 원, 최대 6개월 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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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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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신청

 

  1. 신청 방법:
    •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    •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  2. 필요 서류:
    • 취업지원 신청서
  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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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원 절차

 

  1. 구직 신청: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  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: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
  3. 취업활동계획 수립: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
  4. 구직촉진수당 지급: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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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의무와 제재

 

  1. 신고 의무:
    • 모든 소득과 취업, 창업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
    • 구직활동 이행 여부 신고
  2. 제재:
    •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또는 감액
    • 거짓 신고나 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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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상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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