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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LH공공임대주택 소개
LH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으로,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. 이 주택에는 5년(10년) 공공임대주택, 분납 임대주택,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.
2. 5년(10년) 공공임대주택
입주자격
- 전용 85㎡ 이하: 무주택 세대구성원,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
- 전용 85㎡ 초과: 만 19세 이상,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
임대조건
- 보증금 + 월임대료: 시중 시세의 90% 수준
3. 분납 임대주택
입주자격
- 전용 85㎡ 이하: 무주택 세대구성원,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
- 전용 85㎡ 초과: 만 19세 이상,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
임대조건
- 분납금 + 월임대료
분납금 납부 시기 및 비율
- 입주시까지: 전체 지분의 30%
- 입주 후 4/8년: 40% (각 20%)
- 임대기간 종료 시: 30%
4. 50년 공공임대주택
임대조건
- 보증금 + 월임대료
5. LH 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
입주자 모집공고
-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.
- 청약접수
- 모집공고 후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.
- 당첨자 발표
- 청약 신청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 확인.
- 자격심사
- 당첨자의 자격 심사 후 최종 입주 가능 여부 결정.
- 소득/자산 소명
- 소명 기간 내 증명 서류 제출.
- 계약체결
- 자격심사 및 소득/자산 소명 완료 후 계약 체결.
6.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
전용 85㎡ 이하
- 입주 자격: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,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
- 자산 보유 기준: 부동산 2억 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
전용 85㎡ 초과
- 입주 자격: 만 19세 이상,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
특별공급
- 다자녀가구: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
- 노부모 부양: 65세 이상 직계 존속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
-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
자산 보유 기준
- 부동산: 소유 면적 × 개별 공시지가
- 자동차: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량 기준 가액
7. LH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
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
- 표준임대보증금 산정: (건설원가 - 국민주택기금) / 2
- 표준임대료 산정
- 5년 임대: 건축비, 수선유지비, 화재보험료, 기금이자, 자기자금이자
- 10년 임대: 건축비, 수선유지비, 화재보험료, 제세공과금, 기금이자, 자기자금이자
8. LH공공임대주택 제출서류
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: 본인, 배우자, 세대구성원 모두 제출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: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
- 주민등록표초본: 본인, 배우자, 세대구성원 모두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: 필요 시 제출
- 혼인관계증명서: 필요 시 제출
- 기타 서류: 해당자에 한함
9. LH청약 공공임대 가이드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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